[공동성명] 코로나를 핑계로 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더 이상 ‘인권’을 수사로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폭거.


지난 9월 2일 새벽, 경찰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민주노총 집무실에 들어와서 강제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 하인 2013년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간부들을 연행하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침탈하려는 시도한 적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만으로 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집권초기 인권을 운운하던 문재인정부에서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경찰이 난입하여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을 한 것은 사상초유의 폭거이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성격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현 정부는‘인권’을 수사로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위원장 구속 사유는 더 기가 막히다.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위법행위가 구속사유는 아니다.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집회내용이나 집회방식 모두 평화로웠다. 집회의 내용은 산재로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이었다. 단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교통량이 많은 시내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시위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은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빌미로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조사와 권고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마이나 키아이‘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은 2016년 한국을 방문조사한 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위법이라고 일컫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는 비폭력적인 집회’와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평화적임에도 금지하거나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명시하였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권리로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이며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 보호 촉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허가제 및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하고, ‘집회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며,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발언을 뭉개었듯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참가자들이 소지한 것은 피켓밖에 없는 평화적 집회였다.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방역조치에 반하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경찰들은 밀집해 집회대오를 몰아붙이고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조차 할 수 없도록 방역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금의 집회시위 제한은 과도하다. 집회시위가 많이 열리는 수도권 도심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전면금지한 행정명령에는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인권적 근거도 없다. 단지 코로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말하고 모일 권리를 박탈할 뿐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위기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 만큼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차별받고 배제된 집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다.

작년 클레망 블레‘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10대 원칙에도 명시됐듯이, 공중보건위기일지라도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또한 의도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집회와 방역조치를 지키는 집회를 동일하게 범죄인양 취급하는 것은 방역이 목적이 아님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10월로 예고된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부의 코로나대책은 재벌 퍼주기와 비정규직 영세상인들에 대한 생색내기뿐이었다. 삶이 파탄 난 노동자들이 파업권으로 불평등정책을 멈추려 하자, 코로나를 핑계로 막으려 한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정부가 탄핵당한 박근헤 정권보다 더 극심하게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작금의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석방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 시민의 집회시위 및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을 국제사회에도 알려나갈 것이다.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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