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생인권보장 후퇴! 차별적·졸속적 제정! 전북교육인권조례 반대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모든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인권조례의 제정을 전북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인권조례안의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만 인권의 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학교 외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장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이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교직원 등 각각의 노동자들마다 처한 고용관계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에도 매우 추상적인 인권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로서 권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성급하게 모든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인권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인권보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미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제9조는 교육인권조례의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인권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인권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전북학생인권조례나 전북인권증진조례와 비교하면 사실상 교육감이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조례안 제24조(구제신청 및 조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의 침해행위를 인권담당관의 구제업무 범위로 담는 것 역시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하면 교원의 교육활동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유래된 직무상의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권한은 인권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교육활동 보장 조치 등은 교육인권조례안이 아닌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육활동보호특별법과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교원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인권보장의 책무성을 약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인권조례안 제7조(인권 모니터링)와 제8조(인권교육)의 내용은 해당 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거나 교육감의 책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권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역시 교육과정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지자체장의 인권기구 민간위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 실제로 대전시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권기구인 대전시인권센터가 최근 반인권 단체에 위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 시민사회와 관련 기관들의 강력한 비판과 문제제기에도 지자체장에 의해 막무가내로 강행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원의 권한보장과 달리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국가 단위의 입법과 행정의 공백을 교육자치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를 위해 학생이 인권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인권교육 및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보장기구 설치, 인권상담 및 침해 구제 업무 등을 명시하여 인권보장의 핵심 책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교육인권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이와 같은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도록 하여 학생인권보장 제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조항을 다른 조례안의 부칙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육인권조례가 아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의 권리 보장 상황을 선험적인 논의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은 뒤에 교육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의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전북도의회가 조례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조례안을 부결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이 중단되도록 전국의 교육·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다.

2023. 4. 4.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