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4일 전주교도소 앞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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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수용자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형집행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8일, 한 주간지를 통해 전주교도소의 수용동 중 이른바 ‘7사동’이라 불리는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피해당사자의 주장과 다수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2개 이상 장시간 착용하고 있었던 가혹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2017년 12월 경 교도관들과의 물리적 다툼이 발생한 이후 7사동에 수용되었다. A는 수용되며 수갑, 머리보호장치,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최소 10일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지 않아 A의 손목은 짓무르고 고름이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에 다시 7사동에 수용되었고, 역시 장시간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 경련 등의 신체 이상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A와 같은 시기인 2017년에 12월에 7사동에 수용된 B씨 역시 수갑,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한채 장기간 방치되어 해당 신체부위에 상처가 생겨 곪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7사동으로 수용하는 전후 과정에서 일부 교도관들이 폭행을 가했으며, 교정당국이 7사동 관련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했다는 의혹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제95조에 따라 수용자의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보호실에 당사자를 수용할 수 있다. 보도에 언급된 7사동의 경우도 보호실로 사용한다는 것이 전주교도소의 답변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른 시기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주교도소 7사동을 법령과 다르게 징벌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터뷰, 7사동 수용과정의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언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무부 차원에서 7사동 수용 과정의 수용자 인권침해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진상규명과 별도로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정부 차원의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보도에서 주목할 문제는 7사동에 수용되면서 신체를 강력하게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복수로 장시간 착용하는 문제다. 가혹성의 여부를 떠나 보호장비에 대해 인권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보호장비 남용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왔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폭행해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2016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상황에서 교도관에 의해 4개의 보호장비를 28시간 동안 착용하는 사건도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던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 형집행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 남용에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발생한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는 뒤늦게 수용자의 취침시간의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 법령에 따라서 교도관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1일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호장비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정행정이 수용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 대신 보호실·진정실 수용만으로 대체해야 한다.

교정시설의 여건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의 지표라는 말이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한 사법 정의의 실현과는 별개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교정당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를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14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