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반인권적 내란 옹호자들에게 인권 옹호를 맡길 수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내란 옹호 인권위원들은 사퇴하라!


오늘(12.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권의날)이 77주년을 맞이한다. 모든 사람이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 받아야 하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겠다는 다짐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인권·시민사회는 국가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헌법에 따라 인권보장의 책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고자 했다. 인권활동가들이 2000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노숙·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 최초의 독립기구로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는 자신의 설립 목적에 위배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인권의 최전선에 있어야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바로 그 책임자들이다.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안창호 위원장과 문제적 인권위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훼손시키는지 알 수 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인권위 절차를 무시하고 안 위원장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려 했음이 알려졌다. 지난 기간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노동자인권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뒤집는 행보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들의 반인권적 행보는 끝내 민주주의마저 저버렸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 사회구성원들의 인권 침해에 침묵했고 소위 '방어권'을 내세워 내란세력을 비호했다.


올해 진행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는 특별심사 결과를 통해서도 국가인권위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특별심사 결정문은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별심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A등급 유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권고가 뒤따른 것은 현재 국가인권위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제보 역시 충격의 연속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회의석상에서 성적지향을 묻는 행위 등의 온갖 제보들이 나왔다. 더구나 성차별 시정기구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는 성차별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과거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극우적 입장을 바꾼 적도 없다. 기본적 자격도 갖추지 않은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각계각층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폭력을 외면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세력을 비호하는 이들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정상화는 이들이 물러나야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역사회 인권보장도 가능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존속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2025. 12. 10.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사)전북인권교육연구소,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여성의전화, 장수YMCA,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YMCA,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총 21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