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북지역 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문제와 의혹에 대한 헌법존중TF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가 지난 11월 출범하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년 전에 발생했던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와 의혹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12.3 내란 당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잘못과 지역에 주둔한 군 병력 움직임 등의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지고 짚어야 한다.
-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문제 점검
지난 11월 27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도 청사를 비롯한 14개 시·군청사가 폐쇄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폐쇄’ 지침을 전달받았으나, 전북도청은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북도가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 12월 3일 밤 11시 20분부터 4일 새벽 2시 18분까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각 시·군과 사업소에도 폐쇄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평시 수준의 방호 체계였다는 전북도의 해명과 큰 차이가 있다.
내란공범 이상민에 의해 행안부가 지침을 보내고 이에 따라 전북도와 시·군 청사가 폐쇄된 과정이 도민들에게 규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의 장들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한 것과 별개로 청사 폐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라는 점이 명백했음에도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각 지자체의 장들이 내란세력의 지침을 이행한 것은 문제점이다. 앞으로의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2. 35사단 및 제7공수사단의 관련 의혹 진상규명
전북지역에 주둔한 군 병력들의 12.3 내란 사태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 지난 1월에 진행된 국회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제35사단장은 지역계엄사령부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계태세2급 발령으로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만 설치하고 계엄이 해제되어 지역계엄사 구성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1사단이 계엄의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계엄사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이 있는만큼 실제로는 지역계엄사 구성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황실 설치나 위기조치반 소집 정도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계엄사령부 구성을 시도했다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계엄사 설치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제7공수여단의 경우에는 내란에 동원되기 직전이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알려진 만큼 더욱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당시에 육군특수전사령관이 7공수여단 병력 182명 등에게 출동대기를 지시했다. 해당 병력이 12월 4일 새벽에 서울로 투입될 수도 있었다는 언론보도 역시 있다. 또한 내란 당시 동원된 다른 군부대들과 마찬가지로 7공수여단도 주둔지 밖으로 이동하려 했음에도 당시 작전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만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12.3 내란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민주공화국과 시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따라서 권력을 위임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멋대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12.3 내란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 오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위의 사안에 대해 해당 부처별 헌법존중TF에 진정한다. 다시 한 번 전북 내에서 발생했던 12.3 내란 관련 문제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헌법존중TF에 촉구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헌법존중TF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25.12.2.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