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

-전북도 공무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 주거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관찰·사진촬영,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는 도민의 기본권 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지난 10월 27일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의 사람이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의 주거지를 몰래 관찰하면서 사진촬영을 했다. 원고의 항의와 경찰의 출동 끝에 3명 중 2명은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이들은 전북도청의 공항지원팀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은 재판지원 업무를 위해 원고의 집에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적 사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행위다. 우리는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제10조는 시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지킬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7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행정력을 동원해 도정과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의 주거를 관찰하고 사진기록을 한 것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대법원 역시 ‘국가기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찰로 판결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 42789 참조) 또한 전북도의 불법적 사찰 행위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배한 일이다.

지난 9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항소에 전북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전북도 공무원들의 이번 같은 불법적 사찰이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인권조례와 담당 부서를 만들과 인권행정을 공언한 게 10년이 넘어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전북도정이 이런 구시대적 불법적 사찰을 자행한다는 것에 분개한다. 우리는 전북도가 앞에서는 인권행정을 외치며 실상 도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준엄하게 묻는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의 경위 공개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또한 유사한 불법적 사찰 행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2025.11.7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