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H와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의 미화, 경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떠넘기기,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임차인대표자회의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외면당하고 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작년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통보를 받게 됐다. 입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해온 노동자들을 언제든 내팽개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겨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 이후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됐다. 단체협약 교섭을 회피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노동자들의 겉으로 드러난 고용주는 위탁업체인 ‘강남씨스템’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노사관계 전반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LH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하청업체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원청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 결과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현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식비를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월 10만원의 식비를 지급이다.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의 해소라는 요구조차 노사 간 교섭에서 수개월을 공회전하며 반복됐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투쟁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LH와 고용노동부가 개입하여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도출된 노사 잠정합의안을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가로막았다.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전원반대로 노사단체협약 체결을 반대했다. 노동자들의 식대 지급은 ‘관리비 부담’이라는 비용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렸다. 아파트 공동체 다수를 차지하는 입주자들의 반대로 노사 간 합의에 이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입주민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이라는 권리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정작 헌법 상 기본권을 입주민들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참담할 뿐이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사회의 누군가에겐 노동권이 삼중의 장벽에 의해 가로막혀있음을 드러냈다. 자신에게 채워진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원청의 책임 회피, 임차인대표자회의에 의한 노동권의 부정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공동체가 권리를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드러난 것이다.

제헌절인 오늘, 사회 곳곳에서 시민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하는 헌법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멀다는 것을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LH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임차인대표자회의에 촉구한다. 한 공동체에서 주어진 지위를 누군가의 권리를 억압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존중하고, 노사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가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진정 ‘함께 사는 아파트’로 거듭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전북지역이 되도록 연대할 것이다.

2025.07.17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