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학생의 스마트기기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명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조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는 국회 상임위의 초·중등교육법 개악안 통과를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이미 교육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교육과 학습이 확대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배움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필요한 범위와 타당한 절차에 따라 만든 규칙과 약속을 통해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비춰보더라도 어긋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학생의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사회적 합의와 결정의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는 낭비가 될 뿐이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스마트기기 제한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다양한 취약성과 문제를 안고 있다. 스마트기기 이용과 폭력은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 원인이 아니다. 법령을 통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12.3 내란사태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인 대통령이 도리어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재하려했던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민 누구나 지켜져야 할 권리를 학생이라는 이유로 원천 차단하는 것 자체도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배워야할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의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의 한국 사회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는 그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그것은 학생이라고 다르지 않다. 국회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2025. 7. 11.
교육공동체 나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연구소, 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