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봉쇄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헌문란·내란범 윤석열 체포는 미적,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는 봉쇄! -
- 경찰은 시민들의 권리보장보다 내란수괴 ‘심기경호’가 우선인가! -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농민들의 트랙터행진을 어제(12.21)부터 이틀째 차단하고 있다. 우리는 국헌문란·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미뤄둔 채 헌법에 따른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농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등을 촉구하며 전봉준투쟁단을 결성하고, 지난 16일부터 각 지역에서 서울을 향해 트랙터·트럭 행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봉준투쟁단은 큰 사고 없이 20일까지 행진을 이어왔다. 그리고 어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및 광화문광장의 윤석열 파면·처벌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대처는 농민들의 안전한 행진 보장이 아니었다. 서울경찰청은 12월 20일에 전봉준투쟁단의 행진에 대해 ‘교통체증 및 교통불편 야기 등’을 이유로 제한 통고를 보냈다. 부당한 제한 통고에도 행진을 이어가던 전봉준투쟁단을 서울 남태령고개부터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진하려는 트랙터에 올라 측창을 부수며, 시동을 강제로 끄고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려 했다. 또한 왕복 8차선 도로를 경찰버스로 봉쇄하며 참석자들에게 해산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지난밤부터 현재(22일 10시 기준)까지 남태령고개에서 행진 보장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며 원칙적으로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봉준투쟁단 행진 제한통고의 근거인 교통체증과 교통불편을 경찰 자신이 12시간 넘게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어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집회’는 경찰이 제한통고를 하자,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차로에서 진행되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교통문제를 빌미로 농민들의 트랙터행진을 차단하며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심기경호’를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부역한 경찰이 또 다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경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 즉시 전봉준투쟁단의 행진을 보장하라! 우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맞서 투쟁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