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맞이 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도 국가인권기구는 침묵!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앞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사퇴하라!

오늘(12.10)은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유엔이 1948년에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며 인간 존엄과 존중의 실현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전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짓밟혔다. 76번째 인권의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은 참담함 자체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로 점철됐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사유는 망언 그 자체다. 게다가 계엄군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해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망발을 하며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며 자유권을 훼손하고,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회혼란으로 낙인찍고 부정했다. 무엇보다 포고령을 위반한 이들을 처단하겠다는 경악할 엄포를 놨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었다.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해 점령을 시도하였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국회의원들, 심지어 노총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또 다른 헌법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해 일시 점령되었다. 심야에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계엄이 해제가 되는 새벽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백지상태였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무참히 침해되었다.

국가공권력이 행한 이 엄청난 ‘인권침해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중단시켰다. 또한 국민의힘에 의한 12.7 국회의 탄핵안 폐기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2차 계엄의 두려움과 긴장에 고통받고 있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이 국정운영의 기본이며 헌법이 부여한 의무인, 기본적 인권과 존엄의 보장을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내란 사태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 존립 위태롭게.

이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란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누구보다 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선포의 인권침해와 위헌성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자격 없는 이가 인권위원장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 인권은 더욱 추락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전 영역에 걸쳐 국가체계를 망가뜨린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계엄이라는 형태로 더욱 극단화되어 드러났을 뿐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도를 비롯해 성차별을 공고하게 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가혹하게 탄압하려 했다.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들을 ‘불법·폭력 조장 단체’로 왜곡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수습,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의 조치는 없었다. 숱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와 사건들에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원과 이충상 등 비상식적 상임위원들이 이를 저저지하는 파국이 계속됐다. 그리고 각계의 비판에도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인권기구의 최우선 과제를 수포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경로 이탈 상황은 전북도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기본적 업무인 진정사건 처리부터 문제다. 시민사회는 2023년 2월에 국가정보원에 의한 전북지역 민간인 사찰에 인권침해를 문제제기하고 진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인권위에서 사건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묵혀진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한 인권기구가 이제 전 사회적 인권침해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기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해 강력하게 요구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뒤흔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등 인권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우리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이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이 더욱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10.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차별 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10개 단위,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