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으로부터 파면되었다. 퇴진하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으로부터 파면되었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헌법국가다. 우리 헌법 제10조가 명시하듯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언하듯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자들이 자행한 것은 모두 헌법 파괴행위며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행위였다.
합법·불법성의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은 그 자체로 인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윤석열은 그러한 계엄을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한 자유와 안전, 지속가능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조적 차별과 혐오 속에 평등 없이 안전은 없다고 했던 여성과 성소수자, 자본천국에서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 할 자유를 보장받고 일하다 죽지 않겠다고 외치는 노동자들, 돌봄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대체품으로 밀어 넣지 말라는 이주민들, 그리고 10.29 이태원참사를 비롯해 국가가 구조하지 않은 사회적참사의 피해자들.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 자유와 안전은 없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과 ‘선량한 국민’으로 갈라치기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자들이 계엄으로 일으킨 죄는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통제하고, 회의 소집을 방해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내란행위다. 공권력이 즉각 체포와 구속,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범죄행위다. 우리의 자유와 안전은 물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과 동조자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다.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지난 투쟁의 역사가 윤석열을 저지시켰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과 동조자들을 퇴진시키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보수양당 정치구도를 넘어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만들 것이다.
2024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