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초등학교 체벌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후퇴하는 학생인권을 지켜내라
지난달 27일, 전주의 한 초등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피해 학생은 다리를 맞아 피멍이 들 정도였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SNS를 통해 해당 교사가 목과 뺨을 때리거나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직·간접적 체벌도 있어 왔다고 밝혔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오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2007년 공문을 통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표명했고, 2013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렇듯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체벌이 횡행하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건 뿐만이 아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구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발간한 〈2022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 6.9%의 학생들은 여전히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작년 한 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으로 짚고, 학생인권이 과도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호도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물리적 제지를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거나, 학생인권조례 개악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에 발맞추듯 전라북도교육청도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맞을 만 했다’는 이유로, 혹은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 후퇴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더더욱 학생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체벌을 학생의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체벌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8.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