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자격 미달 인권위원,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는 국가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그야말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성차별, 군대 내 폭력,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등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사정과 사연이 국가인권위에 모인다.
이에 국가인권위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해야 할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반인권 반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국가인권위를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로 <인권위원 제출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현재의 운영규정에 대한 해석은 진정사건에 대해 소위원회의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규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용원 위원이 주도하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는 국가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조직의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시도다. 국가인권위의 의사구조는 전원위원회가 원칙이며 다만 사건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두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의사 구조는 진정한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진정인과 사회의 인권가치와 연관된 만큼 신중하고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꾀하여 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보다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과 직결되는 핵심적 의결구조라 할 수 있다. 만역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장대로 국가인권위의 의사구조가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자동기각'되는 진정 사례가 대부분이 될 수 있다. '자동기각'이라는 높은 벽은 결국 혐오 차별과 인권침해에 무기력한 허수아비의 국가인권위로 전락될 것이다.
또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어떠한가?
이충상 상임위원이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부정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10. 29.참사로 잃은 유족들 앞에서 “스스로 축제를 즐기다가 몰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처를 주는 몰지각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또한 이른바 “윤석열차”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고위직을 맡았고, 상임위원 임명직전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고위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 건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심의를 맡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더욱 “윤석열차” 안건 자체를 상정시키지도 않고, 해당 조사관을 질책하고,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 의해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인권위 위원장 임명까지 언급하며 겁박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 이상의 심각한 사안이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충상 상임위원으로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공직자로서도 결격임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응당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국가인권위의 본연의 이유라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보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가인권위의 책무를 부정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지역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는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지역 인권시민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이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2023. 11. 06.
광주인권지기활짝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대구인권단체연석회의(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양심과인권-나무 부산인권플렛폼파랑 제주나오미센터 제주퀴어프라이드조직위원회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스터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전충남인권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사)포항여성회 청소년인권모임내다 진보당인권위 사람과도시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한국장애포럼 언니들의병원놀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사)제주여민회 진보당대전시당인권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주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전북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홈리스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무지개인권연대 (총4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