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외래 곤충 밀수·거래 사건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한농대는 공익신고자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

- 수사기관은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같은 대학 학생들이 수입이 금지된 외래 곤충을 들여와 거래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난 4월에 관세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고 언론에도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피신고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느꼈으며, 학교 측에 보호 조치 등을 요청했지만 부실한 대처를 겪게 되었다. 언론 보도 이후에는 학부 교수로부터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교칙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으며 압박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피신고 학생 중 B씨가 다른 학교 관계자 등에게 자신과 관련하여 밀수 문제와 무관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A씨는 5월에 피신고 학생들 중 B씨와 학부 교수를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 관세청은 A씨의 외래 곤충 밀수·거래 신고를 조사하여 해당 사건이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며 이에 대해 통고처분 했음을 7월 21일자로 통보했다. 반면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같은 달 27일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달에 검찰 송치되었다. 검역본부 신고와 학부 교수 고소의 경우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신고와 제보 이후에 지속된 한농대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여 자퇴원을 제출했고 8월 22일로 자퇴 처리가 되었다.

○ 내부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던 학생이 학교 차원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 상황을 겪고 자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교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소속 학생들에 의해 밀수·거래라는 위법행위가 관계당국에 신고 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내부에서 해당 사건이 아닌 공익신고자가 문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 더구나 관세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린 현재 시점에 한농대에서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불법적인 외래 곤충 수입을 단속하는 정부 부처는 한농대가 소속된 농림축산식품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외래 곤충 밀수·거래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실제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인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외래 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지금이라도 한농대는 A씨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명하고 학생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농·수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농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또한 현재 A씨의 신고와 고소로 수사 중인 기관들 역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A씨가 피해를 호소한 수사기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세청의 통고처분 등을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2023. 9. 8.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