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9월 4일 추모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오늘(9.4) 고인의 49재에 맞춰 많은 교육노동자들이 추모행동에 집단연가 등을 통해 참여를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추모행동에 대해 엄포를 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 역시 사실상 추모행동을 멈추라는 입장으로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예정된 교육노동자들의 추모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겁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모행동의 보장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추모행동에 대해 엄중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선 학교에는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했다. 어제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추모행동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교사들의 추모행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교육노동자들의 복무관리를 지시하면서 교육부의 공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앞에서는 교권회복을 말하며, 뒤에선 엄정대응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노동자를 비롯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원천금지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연가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조차 가로막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당하다. 게다가 학생들의 ‘학습권’이 단체행동 제약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에 대한 포괄적 권리이며, 일회적인 수업 미실시나 학사일정 변경이 무조건적으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교육이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인권존중과 기본적인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노동자들의 추모행동을 제약하고 탄압하려는 태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교육노동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장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교육주체들을 갈라치기하고 ‘독박교실’을 그대로 두는데 방점을 뒀을 뿐이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이 문제다’는 읽각의 목소리를 근거로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고시를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 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을 더욱 제한해서 교육노동자와 교육활동 보호가 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교육주체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교육노동자들이 ‘독박교실’에 몰리지 않고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책임지고 협력하는 교육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오늘 추모행동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진정으로 교육노동자의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비롯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9. 4.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