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금이라도 야영지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
- 연이은 폭염특보와 열악한 야영지 환경, 대회 정상진행 불가 우려 -
-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
지난 기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의 준비 문제가 보도되었다. 대회를 2개월 앞둔 상황에도 “전기와 상수도 공사도 일차적인 연결만 마쳤을 뿐”, “전기는 발전용 차량을 들여오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상황” 등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게다가 장마기간의 호우 상황으로 진창이 되는 야영지 환경은 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애초부터 농지 기준에 맞춰진 새만금 지역을 정치적인 이유로 잼버리 대회장소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라북도와 정부, 잼버리 조직위의 대책 마련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대회 직전 보도된 야영지 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야영지 배수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폭염특보로 인한 안전문제, 곤충 발생은 해결될 수 없음이 명백했다. 더구나 보도내용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온열질환, 벌레 물림 등으로 하루에 환자가 430여 명 발생할 걸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4만 3천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서 매일 참여자의 1% 가량이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회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국민들에게는 자제가 권고되는 야외활동을 다수가 참여하는 국제행사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폭염특보 속에서 시민들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부안군도 지난 7월 28일을 기준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만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잼버리 행사가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야영 축제 활동이라도 참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24조는 “아동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역시 아동권리협약을 도입하고, 2002년 안전(Safe from Harm) 결의안과 2017년 세계 안전 정책(World Safe from Harm Policy)을 마련했고, 이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처럼 현재 잼버리 대회의 야영지 환경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참가자만이 아니라 10일이 넘게 대회를 운영해야 하는 행사관계자들의 안전 역시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정부, 잼버리 조직위는 최소한 야영지 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서 참여자들이 폭염과 호우 등의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과정활동 또한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면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 대회 전날이라는 상황이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최우선 사항이다.
2023. 7. 31.
전북민중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