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총 74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 요구서를 이충상 상임위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상임위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그 자체로 누구보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이들의 인권을 부정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자신이 행한 발언이 이들의 인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다면 그 역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을 이충상 상임위원이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에 규정된 인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권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공격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룬 노동권 관련 안건들은 모두 국제인권조약(자유권/사회권) 심의과정에서 한국정부에서 권고된 내용이며,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된 내용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한국사회가 노동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정파적인 시각 혹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 공직자의 기본은 조직이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한국정부에 대한 제4차 UPR 최종권고 채택회의에서 인권위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당초 발언문에 포함되었던 군형법 추행죄 폐지 부분을 누락하였다. 이 발언을 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제네바를 방문한 공직자라면, 조직이 결정한 입장을 온전히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함이 기본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이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은 공직자로서도 결격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직이 논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자신이 별도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나, 소수의견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권위원으로서의 행위의 전제인 “인권”의 내용과 가치에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선출한 정부 여당의 반인권적인 정책기조에 편승하는 “종속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만약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면,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을 사퇴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은 “공정한” 업무수행이다. 이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기본자격이다. 이른바 “윤석열차”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고위직을 맡았고, 상임위원 임명직전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고위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건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주심을 맡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는 없다. 더욱이 안건 자체를 상정시키지도 않고, 해당 조사관을 질책하고,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 의해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인권위 위원장 임명까지 언급하며 겁박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 이상의 심각한 사안이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가족을 참사로 잃은 유족들 앞에서 “스스로 축제를 즐기다가 몰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여서 이태원 참사와 비교해가며 무엇이 더 “귀한”참사냐고 묻지 않는다. 그런 표현과 어법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두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감수성을 포함한 사회적 감수성을 이충상 상임위원은 결여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같이 자신과 비슷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고, 기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수성이 결여된 행동을 할 정도라면, 인권위 내의 일상적인 업무중에도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고위직 공직자의 감수성이 결여된 행동때문에 하위 공직자들이 일상적으로 고통받는 다는 것을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다.
1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이토록 인권위 상임위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에서도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서한까지 발송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연합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는 너무나 국가인권기구에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행태가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는 신호가 될지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까지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면.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이 아닌 기득권을 위해 복무하면서도 정작 인권위원으로서의 권한은 다누리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는 가치와 내용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내려놓길 촉구한다.
2023년 7월 26일
총 74 개 인권시민사회단체
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8.31사회적가치연대 , 경동건설 고 정순규유가족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레주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물둘, 실천불교승가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투명가방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생명위원회,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가나다순, 전국 7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