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제도 마련하라!


내일(3.21)은 유엔(UN) 총회가 지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샤프빌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가폭력에 희생된 69명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리며 국제사회가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결의를 담은 날이다. 또한 유엔은 1965년 12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 역시 1978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사이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부터 일상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는 다양한 이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공적마스크 등의 방역과 구호조치, 최소한의 지원에서도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서도 이주민들은 배제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시행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전북도 재난지원금 조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와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전북지역시민사회는 지자체의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 정책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문제임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주시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에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중략) 재화의 공급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전주시인권위원회 역시 올해 2월에 재난지원금의 이주민 차별을 인정하며, 개선을 전주시에 권고했다.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조례 및 정책의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

한국 사회 내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들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산업에서 필수적인 사회구성원이 되었으며, 농촌인구 감소를 더욱 크게 겪고 있는 전북지역은 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들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런 조세가 사회 곳곳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긴급 재난지원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주민 차별 없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재난지원의 정책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차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책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피부색과 국적, 이주와 정주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감내해야 하는 것이 재난이다. 재난상황 속 공공의 지원에서 이주민을 비롯한 취약한 구성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하는 것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정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 3. 20.

전북민중행동·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