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은 교사의 비교육적 행위 · 인권침해 대책
권고를 이행하라!
작년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6학년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으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불만을 품어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해당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권고 결정을 받은 10월 이후 지금까지도 권고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임시 조치로 담임 교체가 되었을 뿐 해당 교사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학생들은 진정에 따른 조치를 보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전북교육감의 빠른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성폭력 가·피해자로 알려진 A 학생, B 학생에 대해 왜곡된 사실관계가 유포되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학급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A 학생이 B 학생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되었던 B 학생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중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역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는 자신의 생활지도가 정당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B 학생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와 사건 경위서를 내세웠으나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A 학생과 B 학생 간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다층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다. 일례로 교사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청소를 벌칙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규칙·규정과 상관없이 교사의 자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반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주었다’, ‘마음에 안 들 때, 기분 안 좋으실 때 그냥 보이는 사람’에게 ‘봉사’를 시킨다고 진술했다. 또한 해당 교사가 여러 학생들에 대해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행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반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당한 친구는 A 학생’이라거나, 특정 학생을 빈 교실에 혼자 방치해 글을 쓰게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학생들은 여러 차례 진행된 설문과 면담 조사에서 교사의 사적인 심부름, 부적절한 발언 등 몇 개월간 일어났던 이러한 다층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진술했다.
또한 해당 교사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SNS와 교직원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A 학생의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복성 진정을 넣은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유포했다. 이로 인해 A 학생과 보호자는 일부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전북교육감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부당한 교육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올바른 인권의 실현이란 인권침해 사실이 인지된 그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전북교육감은 더 늦추지 말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기 바란다.
2023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