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협은 전주상진신협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지역의 신용협동조합 채용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신협은 전주의 상진신협이며, 해당 신협 임원들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노래와 춤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신협에게 채용면접 과정의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성차별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다. 사건 당시 면접위원들은 신규 직원의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의 시연을 요구하고 용모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당시 성차별 질문을 행한 면접위원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그런 상황을 방조하거나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해당 면접위원들이 채용 직군의 직무와 무관한 질문과 요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응시자의 외모가 단아해서 그랬다’는 해명도 성차별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한 질문을 한 당사자들 외에도 다른 참석자들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 역시 문제점이다. 인권위 권고내용에서도 이번 사건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협에서 채용과정 성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 신협에서도 2021년 3월 계약직 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하고 면접 이후 사적으로 응시자에게 연락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신협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사건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신협중앙회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협중앙회가 내부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협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만 한다.
나아가 채용 과정의 차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차별금지의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모집·채용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절차법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성차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나아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채용 과정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더 명확한 차별금지의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차별금지법은 모집 공고에서부터 서류지원, 면접, 최종채용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여 현재의 관련법보다 규정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터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첫 단계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신협은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의 구조와 문화가 바뀌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해 활동할 것이다.
2023. 1. 16.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