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인권선언 74주년, 차별 없는 존엄과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국회의 책임을 촉구한다.


12월 10일은 1948년에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며 인간 존엄과 존중의 실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올해로 74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둔 지금도 각계의 시민들은 주요한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의 성차별 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응답도 48.7%였습니다. <2018년 전라북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장애인의 6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사회영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부차원의 인권분야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전문가와 각계 위원회는 국가 단위의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을 통해 국가단위 정책을 수립해 지역인권보장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각 광역단위에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인권사무소 설치 주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비단 국가기구 지역사무소가 유치되는 것이 아닌 인권제도화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인권위 여론조사에서도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 관련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57%로 반대 29%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답변은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인권정책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인권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인권사무소 확대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입법 책무를 지고 있는 9명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에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책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의원에게만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답변마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인권분야 정책질의 답변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나아가 정책질의에 있는 인권분야 법안들은 분절되어 있는 과제가 아님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서로 떨어진 법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모두 차별 없이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질의 결과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의무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향후 두 가지 법안의 입법에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인권분야 입법과제 해결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비롯한 지역인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정책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지역의 인권보장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입니다.

2022. 12. 8.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