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결을 통해 파업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차종 확대는 상반기 고유가상황에서 화물연대투쟁의 주요한 요구였으며 정부와 정치권 또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시한이 임박한 11월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협상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운송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기본협약을 비준한 조건에서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기본협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정권이 상반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공권력투입을 협박한 것에 이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매달리는 것은 이태원참사로 촉발된 정부의 무능과 위기를 가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현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이 적다. 다시 말하면 그 외 차종의 노동자들은 과로, 과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화물노동자들에게 더욱 더 안전운임제의 확대ㆍ영구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화몰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강제노동조치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1월 30일
전북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