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국정원 출석조사 관련 기자회견>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00

■ 장 소 :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

■ 주 최 : 전북민중행동


<기자회견문>

정권위기 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수사 규탄한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의 국가정보원 출석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1월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하연호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일 전북만이 아니라 제주, 경상남도 등지에서도 동시에 진보·통일운동 인사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의 압수수색은 날짜만 같을 뿐 서로 관계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대한 30% 지지율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와 같은 공안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혐오에 근거한 색깔론과 말도 안 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노동·시민사회·평화통일운동과 진보정치에 대한 공안몰이를 하던 과거 시절의 행태와 같은 모습이다. ‘간첩 조작 사건’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하고 독재정권 경찰의 끄나풀이던 보안경찰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사회 인사들을 탄압하려는 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으로 간판을 바꾸기 전은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탈북민 간첩 허위자백 사건’을 비롯해 근 10년 동안 공안사건 조작이 국정원에 의해 반복되었다. 2019년에도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회유해 정보원으로 삼아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시기까지 약 5년간 민간인 사찰과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정원이 이전 정부에서 개혁위를 만들며 과거를 반성하고 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다르게 암암리에 민간인 사찰을 해왔음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대공수사를 가능케 하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문제임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학문·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74년간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였다. 그렇기에 과거 민주화운동부터 최근 10만 명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까지 악법 폐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만이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그 해악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일제 강점지의 잔재, 독재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야만 하는 철폐의 대상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비롯한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구태의연한 공안몰이로 정국이 전환될 리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을 비롯한 민중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수록 더욱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연호 대표를 비롯한 진보·사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나아가 반민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전면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1월 28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