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전주시는 인권행정을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중단하라!
전주시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전주시 행정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고 오늘(8.29)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시정의 사업과 추진을 위해 시정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제도화의 관점에서 이번 전주시 행정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확대된 인권행정을 퇴행시키는 조직개편이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 인권행정을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주시 인권조례)」는 2015년에 제정된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주시의 인권행정은 점차 개선되었다. 과거 행정조직 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인권부서의 역할이 내실화되었다.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내실화 되고, 부시장 직속의 인권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상담은 물론 조사활동의 독립성이 일정하게 갖춰지게 되었다. 또한 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행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실은 기획조정국산하로 이관되며 인권법무과로 변경되어 업무도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런 개편은 인권행정의 역할과 업무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인권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개편
현재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와 예방 업무다. 업무 대상의 범위도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부터 시의 지원·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업무는 전주시 인권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전주시인권위원회의 역할과도 밀접하다.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을 담당하는 인권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전주시의 인권행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인권행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전반의 인권증진 업무가 가능한 현재의 조직편제에서 기획조정국이라는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부서로 이관이 되면 인권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인권행정과 법무를 묶는 엉터리 개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주시 행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부서는 인권법무과로 개편이 되어 업무에 법제사무 및 규제개혁이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행정과 법제사무 및 규제개혁 업무는 엄연히 별도의 영역이다. 전주시의 조직개편대로 된다면 법제사무 및 규제개혁이라는 업무까지 한 부서가 포괄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권행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주시는 중앙부처·전북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인권행정 개편을 보면 오히려 중앙부처·전북도와도 거꾸로 가는 행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행정·입법·사법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법의 틀을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준거하여 인권조사와 인권증진 업무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인권담당관실이 감사관실과 함께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인권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는 점차 커지는 인권행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범기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6월에 있었던 전주시의회 당선인 행사에 참여하여 폭언 등의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개편 역시 행정 전반에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 전주시는 인권행정을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중단하고 인권행정의 책무를 다하라!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