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기전대학교 외국인 학생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전주시가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지난 7월에 세 차례 계고했다. 세월호 분향소가 공유재산인 풍남문광장을 무단 점용한 것이라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세월호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들이 전주시와 대화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전주시의 세월호 분향소 강제철거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참사로부터 국민을 구조하고 생명과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참사의 진상규명과 기록, 희생자 추모를 통해 국민이 참사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사예방의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생명과 존엄을 지키지 않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목소리 중 하나인 세월호 분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한다면 헌법에 역행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에게 열린 광장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민선 8기 시정을 맡게 된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대한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세월호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2022. 8.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