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운영위원의 2017년 성매매 알선 피의자 변호 관련 보도 및 2019년 전주시 인권위원 사임에 대한 입장문
최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A운영위원의 ‘2017년 성매매 알선 피의자 변호 관련 보도 및 2019년 전주시 인권위원 사임’에 대하여 단체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연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2019년 당시의 단체의 논의 경과를 비롯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논의 경과>
- 인권연대 사무국은 2019년 9월에 A위원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변호와 관련된 2017년 4월의 언론보도를 처음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보도내용 :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461590
이후 이와 관련된 2019년 10월 3일 언론보도 역시 파악하게 됐습니다.
- 해당 보도내용 : https://news.joins.com/article/23593965
2. 언론보도 후에 인권연대 사무국은 A위원에게 2017년 당시 사안과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과 등을 전달받고 운영위원회에도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인권연대는 이후 2017년 10월과 11월 사이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사무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의 문제점과 관점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2-1. 당시 운영위원회는 A위원의 행위가 1) ‘처벌 불원에 관련하여 증언을 해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합의의 조건에 관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윤리장전 제36조 제2항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하지 않는다]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 ‘변호사윤리장전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교섭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해당 사안에서 있었던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피해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변호사윤리장전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있는 부당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협회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2-2. 그러나 A위원이 성매매 알선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했으며, 형사합의 등의 지원방법에 있어 부적절 했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A위원이 인권연대 추천 등으로 인권위원에 위촉된 것은 아니기에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해당사안을 이유로 A위원이 맡고 있는 전주시 인권위원을 사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3-1. 이후 2019년 11월 28일, 전주시 인권센터 및 전주시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A위원의 성매매 알선 피의자 변호과정에서의 사안은 인권적인 관점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인권위원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전주시 인권위원을 함께 하고 있던 인권연대의 B상임활동가는 단체 논의 결과(2-1, 2-2 문단 참고)에 근거해 A위원의 사퇴와 관련된 소명 절차 등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위원은 전주시 인권위원들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소명을 하고 사임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위원의 소명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B상임활동가를 비롯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2. 당시 인권위원회에서 A위원의 소명 이후에 ‘성매매 착취구조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한 것’이란 지적이 있었으며, 성매매 피해사건을 지원해왔던 인권위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피해자가 A위원이 변호를 맡은 피고인에게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매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피해와 관련되어 증언하게 하려는 변호행위가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활동’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위원은 이러한 지적사항 등을 위원회를 통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3-3.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이후에 전주시 인권위원회 내에서 A위원에 대해 제척 논의가 있었으나, B상임활동가의 반대로 제척 결정이 되지는 않고 사퇴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논의 경과 및 성찰지점>
2019년 11월 28일 전주시 인권위원회 이후 사무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 해당 사안을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던 당시, 사무국은 인권연대 내부적으로만 사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려 했으나 이 부분이 잘못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연대가 연대하고 있는 지역 여성운동단위에 사안과 관련된 자문과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권연대가 인권적인 관점과 인권감수성에 입각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위의 조력을 얻는 것도 인권운동의 연대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 인권운동은 법의 언어로 모두 담기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소수자의 환경과 구조를 놓쳐서는 안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사법적 절차 과정의 정당성 부분에 대한 파악만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살피기 위한 인권적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 아울러 A위원의 운영위원 제명 등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A위원만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의 제출된 평가의 책임을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이를 통해 인권운동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연대는 이와 별개로 이와 같은 평가의 입장을 A위원의 사퇴를 요구한 전주시 인권센터 담당주체와 전주시 인권위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의 입장>
인권연대는 2019년에 남긴 평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운동의 조직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인권운동의 과정 안에서 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긴장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인권운동이 가야할 방향과 원칙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