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전북시민사회 긴급성명서]
경찰의 중립성 훼손, 정치권력 종속!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되었고 8월 2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일 뿐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은 지난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며 만들어진 법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이러한 맥락과 반대되는 길이다.
각계각층의 지적이 있듯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정부입법과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추진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에 대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 되었다. 최근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거친 행안부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지적되고 있다. 해당 규칙 내용 중 ‘중요정책에 대한 경찰청장의 보고와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경찰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주적인 과정은 생략한 채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이견과 반대 여론은 묵살하고,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대기발령과 감찰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대의견에 대한 협치가 아닌 억압이다.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모인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과는 너무나 상이하다.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와 조정은 필요하지만 정부 권력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 집회·시위, 정보 관련 업무 등 경찰 권한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는 이러한 맥락이 아닌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직접 권한과 영향력만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폐지 등에 대한 논의와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치권 역시 이전 정부의 경찰개혁이 실패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 훼손,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역시 절차적, 내용적으로 잘못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과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7. 28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YMCA,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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