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시 재난지원금 정책의 외국인주민 차별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전주시의회에서 제정된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관내의 영주권자ㆍ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주민(이주노동자 및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전주시 관내의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늘(7.12) 전주시 인권담당관 및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전주시 재난지원금 정책의 외국인주민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자 이외의 이주민도 동등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전주시 관내의 ‘주민’에 포함됩니다.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전주시 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전주시 관내의 유학생,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주시 외국인 지원 조례」의 내용에 따라 영주권자ㆍ결혼이민자가 아닌 전주시 관내의 외국인주민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야 하며, 행정 혜택에서 내국인주민과 동등해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은 내외국인의 여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끼칩니다. 지역사회의 외국인주민 역시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을 감내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전주시의 주민입니다. 이처럼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인주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참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들의 국내 경제 활동과 따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 기여 효과’ 정책보고서(2016년, 강동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중에서 40%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노동자 역시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은 점차 켜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인권기준 등에 견주어 보면 전주시의 재난지원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라 집행되는 재난지원금 정책은 전주시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입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전주시 인권담당관과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선 8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주민 차별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