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북도의 도체육회 재무감사는 가능하지만 인권침해 조사는 할 수 없다면, 도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의 전북체육회 인권침해 진정반려에 대한 논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관계자가 체육회 내부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이하 도 인권담당관실)에 6월 22일 진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 인권담당관실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반려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북도 인권조례)」 제27조(상담 및 조사)에 의하면 전북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과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체육회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연간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도청의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고, 체육회가 전북도로부터 국민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도 체육회 내부 인권침해 문제가 생겨도 전북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6월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도체육회 재무 감사를 진행하여 ‘종목단체임원 미징계·각종 예산 및 회계 업무 부적절’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처분조치 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전북도 차원에서 도체육회가 감사 대상은 될지언정 인권침해 조사와 예방 정책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인권행정의 공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전북도가 시군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권 분야 권고를 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도 인권담당관실은 2020년 2월에 14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이용함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시설이 있는 시군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해 시군을 도 인권담당관실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라북도 인권조례의 조항에 구애되지 않고 조사와 권고가 이뤄진 사례다. 이에 비춰보면 도체육회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전라북도 인권조례 상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협소한 입장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의 역할의 부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적으로 전임 전북도 인권담당관이 지난 2월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개인사유로 사직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지사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도민의 인권증진 및 정책을 우선 담당해야 하는 도 인권담당관이 지방선거로 인해 공석이 된 것이다.
인권행정은 조례와 제도, 행사와 사업의 여부에 앞서,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할 주체인 행정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7월 1일 출발한 김관영 도지사 체제의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행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22. 7.7.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