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중징계를 받은 직장내성희롱 행위자 전 김제시 보건소장을 피해당사자가 복귀할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발령낸 김제시를 규탄한다.
전주MBC와 YTN 등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성희롱 사건으로 정직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전 김제시 보건소장이 같은 보건소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
2021년 10월 25일 보도된 YTN 뉴스에 따르면 전 김제시 보건소장은 김제시공무원인 피해당사자가 보건소로 이동한 10월 이후부터 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집무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팔과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과 뽀뽀를 요구하였다.
내부조사 끝에 중징계인 3개월 정직과 강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여 소청심사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어 징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피해당사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다.
11월 30일 전주MBC의 보도에 따르면 3개월의 정직이 끝난 전 보건소장이 김제시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발령받아 복귀하였다. 피해당사자는 물론, 진료를 받게 될 시민들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없던 관리의사실이라는 개인 방을 만들어 복귀시킨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 보건소장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다른 보건지소로 이동했던 피해당사자는 보건소로의 복귀를 희망했지만 전 보건소장의 복귀로 인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미 징계를 받았으며, 업무능력이 높은 상사라는 이유로 직장내성희롱 행위자를 원직 복귀 시키고 피해 당사자를 이동조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2차 피해이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근거가 있으며, 다른 보건지소로 발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전 보건소장을 김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료하게 되는 관리의사로 복귀시켰다. 근거조항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의 자리만 보전시키고, 피해당사자의 원직 복귀를 막은 김제시의 처분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어 명백한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근거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제3조 2항
다.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김제시는 전 보건소장이 의료직 공무원이므로 다른 보직으로 발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보건소로 복귀하여야 할 사람은 전 보건소장이 아닌 피해당사자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이미 진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사무실까지 만들어 배정하는 예우를 차려 1년 넘게 공석이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한 처분인지 김제시에 묻는다.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행위자 전 보건소장을 옹호하는 김제시는 여성단체와 김제시민의 분노에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성단체와 김제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직장내성희롱 행위자 전 보건소장을 보건소로 복귀시킴으로써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한 김제시를 규탄한다.
-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당사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성인지 감수성 없는 김제시의 처분을 규탄한다.
- 직장내성희롱 2차 피해를 당장 멈추고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1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