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3월 초부터 진안, 김제, 완주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었다. 당시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도 문제의 당사자들이었기에 파장이 더욱 컸다. 이후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계획을 발표했고, 사회복지사협회의 구성원들이 사과문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지역 사회복지계의 문제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의 지도점검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장수군 복지기관 관장의 성폭력(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알려졌다. 또한 이달 들어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완주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성폭력(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여, 당사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규탄과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연달아 발생하는 사회복지계의 고발과 문제제기는 적지 않은 사회복법인과 시설이 비민주적 구조, 인권의 관점이 결여된 반인권적 환경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대응책을 발표했으나 그동안 관련 대책이 없던 것도 아니었기에, 도민들은 공허한 말잔치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전라북도의 <2017~2021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핵심사업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인권전문가 쿼터제 운영’, ‘사회복지시설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있었다. 또한 문제의 사회복지법인들 역시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등을 시행했다.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 관련 인권 정책과 관련 교육들이 이미 시행되던 상황에서 전북도가 안일한 입장과 대책을 취한다면 사건 해결조차 요원할 것이다.

지자체가 기존의 대책을 점검해 시행하고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책과 내부의 자정 작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그렇기에 공공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2항에 따라 ‘임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문제의 법인들에 대해 해임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서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도 병행해야한다.

나아가 개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문제를 해결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열악한 근무조건, 부당행위를 강요받는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를 문제제기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찍힌 직원’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하는 문제도 사회복지계의 공공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전라북도는 개별 문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대책을 통해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다양한 영역들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실현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지난 1개월 동안 인권이 우선적인 가치로 실현되어야 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계가 그와 반대였음을 목격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의 문제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점을 명심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전라북도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시행하라!

전라북도는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 필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 없이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는 없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


2021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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