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완주군 사회복지 법인의 이사장이 갑질과 성폭력 2차 피해를 자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임원의 해임을 촉구한다!’
● 일시 _ 2021년 0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_ 전북도청 앞
● 공동주최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남북제주권역(22개),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 등 총50개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제주․광주권역 상담소(22개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원YWCA사랑의집,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부설여성의쉼터, 익산성폭력·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은혜의쉼터, 군산성가정의집,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부설전북이주여성쉼터, 정읍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원YWCA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시아이주여성센터(무순, 총50개단체)
● 순서
○ 사회 _ 성폭력예방치료센터_신순임
1.기자회견 취지
2.참가자 발언
1) 성폭력예방치료센터 _권지현 센터장
2) 익산여성의전화 _윤수진 활동가
3) 피해자1_(대독) 나은미
4) 피해자2_(대독) 김선희
- 기자회견문 낭독
1)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_ 최장미 사무국장
2) 전주여성의전화_민경아 사무국장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_ 채민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완주군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갑질과 성폭력 2차 피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임원 해임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국제원 노동조합은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며칠 후 4월 1일, 지역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출연하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가리켜 “평상시에 친해서 끌어안고 그런 사이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고”말했다는 인터뷰 장면이 송출되었다. 그는 법인에서 초빙한 외부 전문가가 말한 대로 경징계로 결의했다며 외부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써 폭언, 폭행, 갑질 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게 언론을 통한 ‘2차 피해’를 주기까지 이르렀다.
전라북도 완주의 가장 큰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육체적 성희롱을 경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 하나같이 같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그것은 별거 아니라’며 회유 당하는 상담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결국 법인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고, 성희롱이 아니라던 한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을 매년 하긴 했으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 한 명의 외부전문가만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는 과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인의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에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않아 되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외부전문가의 해촉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25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3조 3항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피해자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 법인의 종사자들이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를 조력하던 사람들이 이 기나긴 시간을 버티며 지쳐가고 있다. 그저 권력의 자리를 몰염치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2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법인 내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전라북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미 3월 24일, 국제원의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의 인권침해와 갑질 사안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 성희롱이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등 법적장치들이 마련됐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의 답보상태를 목격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국제원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정당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국제원 사태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하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一. 완주군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一. 전라북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一. 전라북도 도지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하라!
2021년 04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