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익산 택시기사살인 사건 누명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2000년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수감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형사와 검사의 고의와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어 직접 배상도 결정되었다. 우리는 늦게나마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발달장애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고 수갑을 채운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폭력과 불법에 의해 피해자는 기소되었고 재판을 통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2003년에 경찰이 진범이었던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 수사 당시와는 달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진범을 기소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변호인 등의 노력으로 2013년에 재심이 시작되었고, 재판부는 2016년 11월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1년 전이었던 1999년에 발생한 ‘삼례 강도살인 사건’에서도 진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압수사에 의해 3명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다. 삼례 사건 역시 재심을 통해 2016년 10월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7년에 형사보상이 결정되었다. 불과 1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뒤늦게나마 두 사건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책임이 이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 의한 국가폭력 문제와 피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자신을 변론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권리보장은커녕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수사·재판 과정의 고초를 겪고 수감된 사례였다. 또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고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사라지는 등 회복되기 어려운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큰 배·보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억울함과 고통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음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부터 법 개정을 통해 경찰조직이 개편되고, 법집행기관 사이에 수사권이 조정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재심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집행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 1. 18.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