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참여연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조 국 교수(서울대 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변호사 송호창(법무법인 덕수)
/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한 상 훈(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주요쟁점 및 운영현황
대검 연구관 이 석 수
/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최근 판례(2003모402판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김유진
/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미국과 유럽각국과의 비교 각국 비교설문에 다음의 외국변호사들이 참가해주셨으며 감사를 표합니다.Dr. Sung Kwan Park, Ferdinand von Stumm (이상 독일); Mike Robinson (영국); T.M.Kolle (네덜란드); Silvia Bosisio (이태리).
참여연대 사법감시 박경신(법무법인 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