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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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89. 3.29 법률제4095호
     개정     91. 5.31 법률제4369호(경찰법)
     개정     91.11.30 법률제4408호(헌법재판소법)
     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99. 5.24 법률제598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 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91·5·31>

  제7조 (신고서의 보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5·24>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7·12·13,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및 ⑤삭제 <99·5·24>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제12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5·24]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 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16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5·24>

  제19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9·5·24>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22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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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20 대통령령 제16578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 (보완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20]

   제3조의2 (주거지역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피해"라 함은 함성·구호의 제창, 북·징·꽹과리·확성기등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유인물배포, 돌·화염병의 투척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제3조의3 (주거지역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제3조의4 (주거지역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북·징·꽹과리·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본조신설 1999.10.20]

   제3조의5 (금지·제한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4조 (이의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신청시에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통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금지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결의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때에는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0>

   제6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0>

   제7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집회·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시위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 시설등 중요시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등에의 접근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6. 기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②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8조의3 (질서유지인의 완장등의 통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등은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제9조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20]

   제9조의2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10조 삭제<1999.10.20>

          부칙 <제12689호,1989.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8호,19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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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23 행정자치부령 제71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주관자·연사·참가예정단체등이 2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통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의 기재사항보완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자는 12시간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통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집회 및 시위의 제한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통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0.23]

   제5조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8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0.23]

          부칙 <제490호,1989.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1999.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회 및 시위신고서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