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할 의도를 갖고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이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독일 내 논의는 최근까지 아주 미미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 독일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연루되게 되어 있다:

(1) 독일정부는 독일 영공에 대한 통과비행권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미국의 군용기들이 독일 내 미군비행장(예. 라인-마인 미공군기지)에 중간 기착한 뒤, 계속해서 전투지역으로 비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3) 미국 정부는 독일 내 미군기지에 비축되어 있는 미국의 전쟁물자와 독일 내 주둔군을 항로 및 해로를 통해 전쟁지역으로 실어 나르려고 할 것이다.

(4) 독일 내에 있는 미국-특수부대들(예. 슈튜트가르트-바이힝겐 소재 미국-유콤 부대) 및 통신 기타 기간시설들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수립 및 집행에 동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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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기존의 유엔 결의들은 전쟁을 위한 정당화근거가 되는가?
2. 유엔헌장 제51조 상의 자위권
3. 나토조약 상의 침략금지
4. 묵인 및 지원을 통한 침략?
5. 독일영공 및 미군기지의 사용
6. 보충: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의 나토의 동맹의무?
   6. 1 나토 상호방위사태에서의 군사적 원조의무?
   6. 2 나토조약 제11조 제1문상의 헌법유보("보장조항"protective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