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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98헌마425등)

  헌법재판소는 2002년 4월 25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일부 각하결정있음).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고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당해 수형자는 결국 위 규칙조항에 의하여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며 더 이상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