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주제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왕재산사건 관련해서는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증거 검증에 관한 내용이라 주제와 내용이 맞지 않게 게재되었습니다. 실무진의 실수를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가 날로 발달하면서 시민들도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수 있는 시대가 도래 했다지만 국가권력은 오히려 첨단장비 등을 이용해 시민들의 생각과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지역의 기지국을 터는 기지국수사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2010년엔 무려 3800만개의 전화번호가 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듯,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인권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번 워크샵은 정보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침해상황에 대응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시기: 7월 4일(수)/ 7월 11일(수)- 7월 12일(목), 오후 7시 (총 3회)
○ 장소: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 (엘리베이터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