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윤필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글쓴이: 풍경

전북에는 천원짜리 생활용품을 파는 천원상점 (주)온리원(이하 온리원)이라는 향토기업이 있다. 온리원은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의 재단 신동아학원의 산하 기업이다.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는 10여 년간 온리원에 수의계약형식으로 시설․경비․미화업무를 위탁해왔다. 공개입찰이 아닌 장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이다 보니 관리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늘 뒷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늘 무시되어 왔다.

온리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씩 계약하는가 하면, 매년 쥐꼬리만큼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토요일 근무 가산금조차 주지 않으려고 별 꼼수를 다 부렸다. 법적용 제외가 되도록 하루 8시간 노동을 6.5시간으로 줄이고, 매주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줄이더니 결국엔 주5일 근무가 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몇 년째 삭감했다. 건물이 새로 들어서도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강해졌지만 이들이 한 달 뼈 빠지게 일해 받는 임금은 고작 7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항의하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었고, 지역사회는 수백만 원의 대학등록금을 받으며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과 재단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온리원이 이번에는 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다.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온리원은 지문인식기에 개인 지문을 입력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지문을 채취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문채취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노동조합의 항의에, 온리원 관계자는 ‘직원 교육 시간에 지문채취를 하면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새로운 출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문채취를 해야 하니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지문채취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지문채취를 거부할 경우 이후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하니, 협박과 다름없이 지문 채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윤필]

지문채취는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그저 관리자가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2011년 9월 30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법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온리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무거운 처벌규정을 모르는 듯하다. 뭐 온리원 뿐이겠냐마는....

개인정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키, 체중, 종교, 사상, 소득수준, 신용등급 등 이며, 민감하게는 생체정보, 위치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했지만,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웹페이지마다 이용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하나당 얼마에 팔린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한다. 단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의 실수나 의도 때문만이 아니라 해킹을 통해서도 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요최소한 일이 아니라면 모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또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온리원은 출근부를 바꿔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왔던 온리원에 대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들을 해왔다.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공개입찰’ 방식을 요구하면서 오랜 시간 싸워왔다. 지문채취를 강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온리원,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천원상품을 판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인권도 천원짜리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기사원문출처: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