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마치고...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지난 11월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이후, 본격적으로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한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자리였는데 참석인원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북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아쉬운 점은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본 이해없이 하는 토론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의 필요성까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다음 공청회 부터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무게를 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 예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교사의 인권을 모두 생각하는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사와의 갈등상황을 학생인권조례를 무기삼아 해결하려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언뜻 옳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야기다. 세상에 학생 -교사의 인권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학교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일까? 그것은 이 시대 아직까지 인권의 언어를 갖지 못한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사회적 약속과 실천인 것이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주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토론회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공청회를 참가하며 드는 생각은 여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장인지 교사들의 성토대회 장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 토론의 마당에서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문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권리를 갖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학생인권조례 논의를 통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물론, 권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것은 학생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학교 역사상 학생들에게 주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 아는 교육이 먼저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리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권리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왜냐고 따져묻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뿐이다.
너무도 짧은 시간 안배와 도교육청 직원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자리에 참여 햇던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공청회가 끝난 이후까지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왜 교사들에게만 발언권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이건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다 등등...많은 평가들이 오가는
그 와중에 어떤 학생이 체벌 금지를 주장한 발제자에게 자기는 체벌이 필요한 학생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는 씁쓰름한 일을 보았다. 같은 학생끼리 체벌의 대상을 가르는 저 학생의 생각은 도데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권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있다고 단언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학교현장에 인권교육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잘 알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더 많은 준비를 통해 다음 공청회때 부터는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탄력을 받을수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