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상임활동가)


지난 11월 15일(화) 학생인권조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필요성이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한 번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없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전북지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조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 활동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청소년 활동 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모인 50여명의 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운동본부 활동 공유와 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네 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전체토론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지도를 어렵게 하는가?
네 명의 발제가 끝나고 전체 토론으로 이어지자 먼저 교사들이 우려를 꺼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 학교 폭력을 일삼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조례 제정과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폭력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방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지도하기 힘든 학생이 있다면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교사를 두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토론회 막바지에 한 학생은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학생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지만 학교나 어른들은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학생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인권이 꼭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인간인가라고 묻는 것이지요.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발언을 들으니 이미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맞을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교사를 비롯한 학교 당국과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믿지 않는 어른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생들 자신에 대한 문제를 대신 결정해버리는 어른들,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이 길로만 학생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어른들이야 말로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인식이 달라져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외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역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나 인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학생들에게 수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확인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기찬 활동들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