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5.14(금) 전북대에서 장애인활동보조권리찾기 서명운동을 진행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유급도우미, 즉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비장애인에게 밥을 먹는 것과 가고 싶은 곳을 이동 할수 있는 것은 숨쉬는 것과 같이 일상적이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행위들을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를 통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권리입니다.
활동보조는 1960~70년대부터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복지예산의 축소로 장애인활동보조의 권리가 후퇴되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어떤 제도의 도입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2005년 말 경남 함안에서는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이 방안에 수도관이 터져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활동보조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의 중증장애인 25명이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한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득기준과 연령 기준 없이 1급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월 최대 180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생활이 달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3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활동보조 사업지침을 개악해 자부담료가 더 높고 서비스의 양은 떨어지는 노인요양방식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노인요양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삭감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복지에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그 뒷감당을 하기위해 내놓은 기만적인 음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요양방식은 복지이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해 노인요양보험은 보호가 목적입니다. 장애인을 사회활동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서비스의 제공량도 줄고,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도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과 같은 중요한 개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가 노인요양방식으로 통합되었을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시장경쟁으로 전락하게 되는 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제도를 노인요양방식으로의 통합을 위해 일부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문제점을 보완해 더욱더 확대하고 개선해야 하는 제도이지 정부가 편의적으로 노인요양보험으로 통합해야할 제도가 아닙니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외출을 열 번도 못하는 장애인만 1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권리찾기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할수 있고, 전북지역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sadd.or.kr/new_news/news_new_list.htm (온라인 서명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