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홍보활동 함께 하실분 연락주세요!!
(풍경: 010-9946-1917)

평일에는 전북의 중고등학교 하교시간에 진행하고,
주말에는 전주 객사에서 진행합니다.

4/8, 9, 15, 17, 24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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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두발자유,체벌금지,강제야자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등)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제정을 위한 과정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2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이 될것이라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써 누릴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학생답게라는 의무만 강조하는속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고

미성숙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4월 12일, 경기도 교육위로 넘어갈 예정이고,

이 기간 동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한 청소년/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통과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서명은 4월 21일까지 받겠습니다.

전북평인련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팩스: 063-278-9332)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힘 받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