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발급하는 데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강요는 부당하다
유기만(전북평화와인권연대 회원소식지팀)
얼마 전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엘 갔다. 그런데 은행에서 작성하라는 서류 중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라는 것이 있었다.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3조에 의하여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이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수탁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크 카드를 발급하는데 은행에서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내 정보를 영업목적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여겨졌다. 은행 직원에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니 은행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가 당장 필요하기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의서 사인이 없이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강요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용목적이 보험신상품 개발, 포인트 제공 등 고객에 대한 편익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되어있지만 나는 그런 편익과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제휴 업체에게 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겨진 내 정보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에 쏟아지는 각종 정보 문자들이 문자 메시지함에 가득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다.
동의서 맨 밑줄에는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있으나 은행에서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내가 들은 말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다.
이렇듯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카드 발급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서명을 한 동의서 또한 은행의 설명이 없었으므로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