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제도 유지, 그러나 등록금 문제 여전히 많다.

- 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1월 1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취업 후 학자금(등록금) 상환제(이하 상환제) 특별법‘ 등의 등록금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차상위계층 장학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저소득층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은 유지되더라도 차상위계층 장학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매년 1천억 원씩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월 11일에 있었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폐지에 관한 2차 토론회에서도 차상위계층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차상위계층이 기존의 연 230만원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못 받고 상환제에만 기댄다면 기존 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1,400만원의 원리금을 더 갚아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학교별 등록금의 수준에 따라 상환금은 다르겠지만 상환제 실시가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차상위계층이 배제된 앞으로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환제가 갖고 있는 교육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