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생존권 침해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KT에서 근속 15년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KT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KT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청년 실업 해결의 방안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특별명예퇴직을 요구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로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대규모 특별명예퇴직 실시를 앞두고 회사 안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 강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원치 않는 노동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명예퇴직 부당한 강요에 이렇게 대응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확실한 의사표명입니다.
- 관리자와 면담 시 특별명예퇴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 동료 직원에 의한 강요가 있을 시에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힙니다.
- 특별명예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비연고지 발령이나 업무 변경, 고과 반영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특별명예퇴직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여성이라는 이유로 퇴직 압박을 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조차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특별명예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리해고에 따르는 법적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특별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치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맞고, 노동자 각자도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해야 정리해고 다툼이라도 할 있게 되고 장기근속자를 퇴출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특별명예퇴직에 대한 면담이 예상되면 반드시 녹취 준비를 합시다. 본인이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녹취만 잘해도 회사의 부당한 퇴직강요를 막아내고 계속 근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명예퇴직 강요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본인 뿐만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이 부당한 강요를 당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063 278 9331(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자 권리 찾기는 노동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