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의 하루> 수급자 탈락 예정 통보받은 할머니
문태성(기초생활보장전문상담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탈락 예정 통보를 받고 찾아오신 할머니
심**할머니(만 71세)는 얼마 전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막내아들의 월소득 170만원이 확인되어, 할머니의 6인가구(장남, 며느리, 손주 3)가 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 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며 “찾아가는 이동상담(08.11.18-학산종합사회복지관)” 방문하여 고충을 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녀(2남3녀)들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함께 사는 장남(약 50세)은 등록되지 않은 정신장애인으로 중2때 발병하여, 현재까지 정신과 병원에서 투약 복용하고 있고, 또한 며느리도 정신장애인(2등급)으로 약물치료중이며,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손주 들의 공부와 의료비 등등 생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6남의 월 170만원의 소득이 수급자 탈락의 이유인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6남은 지난 6월에 결혼하고(2인 가구), 대출(1500만원)을 받아 아파트 전세(1900만원)로 살고 있으며, 본인은 군복역중 심부전증으로 의가사 재대 한 후 20년 이상 투석과 약물치료를 하고 있던 중에 최근에야 번역일로 월소득 170만원을 갖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심할머니(6인가구)는 6남의 소득인 170만원으로 산정된 부양비(결혼한 아들에게 부양비 부과율은 30% 적용) 최대 월9만원(170만원-140만원=30만원×30%)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부양비는 전혀 산정되지 않을 수 있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장남의 정신 장애인등록을 권장했습니다.

부양의무자 6남 = 부양능력 없음
1) 부양의무자 생계비 :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30%(1,405,514원)
2) 소득중 의료비 공제 : 투석, 투약 등 월평균 의료비
3) 부양의무자 재산공제 : 일반재산(10,815만원), 생활준비금(300만원)
                         부채(1500만원), 용돈(부양비)
4) 부양의무는 1촌만 : 형제는 2촌으로 장남가구원을 부양 할 의무 없음.

그러므로 동사무소의 성급한 수급자 탈락 판단은 수급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됨을 자각하여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탈락되었을 시에는 사회복지, 인권단체 등에서 중재를 통하여 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