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 노동권 투쟁의 의의, 과정

● 2003년 KT의 구조조정 이후 KT 노동자 중 전직/명퇴 거부자, 노조활동가 등을 위주로 퇴출을 목적으로 이들을 상품 판매팀으로 묶어 부당노동행위, 보복인사, 노동감시, 업무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 업무상의 차별과 함께 미행, 사진촬영 등을 통한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감시로 인해 노동자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기에 이름.

● 이는 헌법, 사회권 조약, 근로기준법, ILO조약 등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강제/협박에 의한 노동금지, 노동에 있어서 차별 금지 등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인권침해였고, 이러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작용했음.

● 전북지역에서 반인권적 노동감시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 전국적 사례를 모아 퇴출을 위해 KT 내 특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노동감시 등의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 서명운동, KT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 진정, KT 항의서한 발송 등 공동 대응활동을 진행했음. 그 결과 상품판매팀은 해체되었지만 당시 노동자에 대한 KT의 인권침해 우려는 고스란히 남아있음.

● 2008년 사측의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

● KT 노동권 투쟁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권의 후퇴와 기업에 만연한 노동자 감시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드러낸 싸움이었고,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 노동권(사회권)이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과정이기도 했음.
<KT사의 반인권적 차별행위와 노동 감시 실태 자료집>, <KT 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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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10월 현재 상황

● KT의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노동조합은 이미 어용화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는 항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민주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08년 말 KT노동조합 선거 사측의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전북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KT는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후보로 나갔던 민동회 회원에 대한 부당전직/징계, 고소 고발 남발, 노동자 활동 방해 등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

● 현재 민동회,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 전교조가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를 구성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공동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