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원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흔들어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경환 위원장이 6월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명박 정권은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인권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병철(한양대사이버대학장)을 내정했다. 이에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교수, 진보정당 등에서는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이를 내정하고 인권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촛불탄압부터 용산, 미디어법, 비정규직악법, 집시법 개악 등 국민들을 옥죄고 반인권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에게 최소한의 인권의식을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드러난 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의 국가기구가 이명박 정권에게는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하여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인권적 인사 임명, 국가인권위 축소 시도 등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 죽이기는 국내외적인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말만 잘 듣는 인권위, 아니면 있어도 없는 듯 한 인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이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할 거라 기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 그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국내외적인 기준에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선관련한 절차가 검증절차가 대통령의 임명 외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그동안 수없이 비판과 우려는 만들어왔던 부분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인권문외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서 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 등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및 검증절차의 마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마땅히 지녀야할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 8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무력화시도에 맞서 싸우는 것, 흔들리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의 시계를 마구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