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발, 머리카락 아닌 학생인권 자르는 것”
군산 모 중학교, 학생 10여명 운동장에 무릎 꿇리고 강제이발


학생 10여명이 운동장에 무릎이 꿇린채 강제이발을 당했다. / 사진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 모 중학교 한 교사가 두발단속을 이유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머리가 긴 학생 10여명을 교사가 직접 강제로 머리를 잘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평와와인권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대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에 진상조사와 학생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해당학교에 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학생들이 두발규제에 대한 교칙을 어겼다며 강제이발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혜진 활동가는 “강제 이발은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아닌 학생들의 인권을 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 이발은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을 운동장에 무릎을 꿇린 채 강제로 머리를 자른데 대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존중,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제한은 교육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지도하되 강제이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전북도교육청도 2009년 3월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대표적 학생인권침해인 "강제이발과 과도한 복장 검사를 지양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강제이발 등의 학생인권침해가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교의 강제이발에 대해 조사하고 학생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학교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09-07-20 19:06:57   편집팀  기자

(출처: 전북인터넷대안신문 http://www.cham-sori.net)